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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단181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5. 23. 01:27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개설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 주식회사 시디어’ 명의의 국민은행 21963704002442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의 화면과 동영상에 서 딜러가 트럼프 카드 2 장 또는 3 장을 ‘ 플레이어’ 와 ‘ 뱅 커 ’에 순차적으로 분배하고 그 카드에 기재된 숫자의 합이 9에 가깝게 높은 쪽이 이기는 바카라게임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262,571,50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캡 쳐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 피의 자가 도금 충전시 사용한 계좌거래 내역 첨부), - 거래 내역, 수사보고( 도 금 충 ㆍ 환전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도박한 도박사이트 화면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동종의 도박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