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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21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1:41 경 서울 성북구 C 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3 세) 과 사이에 피고인이 또 다른 동네 후배인 F을 때린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싸움을 하게 되었고, 당시 오른쪽 손목 부위 인대를 다쳐 피해자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맞게 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여 눈도 못 마주치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망신을 주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주거지에 있는 사시미 칼( 전체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31. 02:34 경 주거지 주방에 있던 사시키 칼을 가지고 위 ‘D 슈퍼’ 앞으로 돌아와, 슈퍼 앞에서 막걸리 박스에 앉아 G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찌른 후 이에 놀라 일어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가 나오는 가슴을 움켜 지며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자료, 피해자 상해 부위 관련, 진단서 제출)

1. 허벅지 상처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