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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440 | 부가 | 2004-08-25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3중2440 (2004. 8. 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과세기간중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을 덤프 1대의 수입금액으로는 이를 얻기 어렵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당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통신공사, 석공사 등을 하는 법인으로, 1999.1.31.~2001.6.30.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2.12.15. 및 2003.2.10.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OO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2000.1.4. OOO로 명의변경) 서OOO으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1999.1.4~1.27(15일) 기간동안 ‘OOO’ 현장에서, 1999.2.1~2.28.기간동안 ‘OOO’ 현장에서 잔토를 각 운반하였고, 중기임차료는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에 송금한 전도금에서 인출하여 서OOO에게 지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수수시 건설기계등록검사증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확인하는 등 정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현장책임자 오OOO가 OOO(간판은 OOO) 강OOO에게 ‘OOO’에 대한 잔토운반작업을 의뢰하자, 강OOO이 OOO(주)로부터 중기 1대를 조달받아 제공하였고, 중기사용료는 강OOO을 통해 OOO(주)에 배분해 주었으며, 강OOO 및 OOO(주)가 작업사실과 대금수수사실을 각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OOO 지하주차장공사’를 함에 있어 중기업자 허OOO의 소개로 OOO(주)와 OOO(주)로부터 각 굴삭기 1대(기사 강OOO 및 윤OOO 포함)를 임차하여 작업한 사실이 작업시간확인증에 나타나고 있고, 중기사용료는 원청업자인 OOO(주)이 청구법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 3매(36,300천원)를 OOO(주) 및 OOO(주) 등 4개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상당액(2,770천원)은 납기에 맞춰 중기사용료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2001.1.17. 이들 법인에게 직접 무통장입금하는 등하여 쟁점③·④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OOO건설공사현장에서 OOO 김OOO으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였으나 거래한지 오래되어 중기소개자 및 실지 대금수령자를 찾지 못하고, 중기작업확인서도 분실하였으나, 작업시간은 당초 견적에 의한 총 운반17,390시간(중기 1,739대 소요) 중 토공사에 투입된 시간은 16,395시간으로 예상견적의 94%에 해당하고, 실제 운반비는 전도자금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⑤세금계산서상의 매입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이 2001.3~6월 기간중 ‘OOO 부대토목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못, 비닐 등 잡자재를 OOO종합건재 김OOO으로부터 구입하고 쟁점⑥세금계산서는 (주)OOO종합에서 발행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자재구입내역이 청구법인의 부재료비(건설원가)계정에 기재되어 있고 그 대금은 전도자금(OOO발행 어음 총 114,300천원, 3건)중에서 결제되었으므로, 쟁점⑥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서OOO이 중기(15톤 덤프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서OOO이 신고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은 165,566천원인데 덤프 1대의 수입금액으로는 이를 얻기 어렵고, OOO세무서에서 서OOO의 지입회사인 (주)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서OOO외 42인의 명의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OOO(주)는 직영차량이 15톤 덤프트럭 1대인 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 564,239천원을 포함하여 1999년 제2기~2001년 제1기 기간동안 총 2,580,548천원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고, 통상 중기사용료를 매일 또는 2~3일에 한번씩 작업현장에서 중기기사에게 직접 지급함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②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기사용료 전부를 2000.3.31. OOO(주)에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거래관행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3매)에 허OOO가 배서한 것은 사실이나, 당해 어음금액(36,300천원)과 쟁점③·④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7,700천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주)와 OOO(주)에 무통장으로 송금한 총 2,770천원은 부가가치세상당액이라고 하나, 중기사용료(공급가액)는 소개업자(허OOO)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상당액은 중기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 및 OOO(주)와 OOO(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③·④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와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OOO 김OOO은 OOO세무서에서 보낸 질의·답변에서 지입회사인 OOO(주)가 김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김OOO은 중기임대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주) 대표이사 김OOO도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에서도 김OOO은 명의만 빌려주고 쟁점⑤세금계산서(8,592천원)는 가공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김OOO이 신고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0,461천원은 김OOO이 소유한 15톤 덤프트럭 1대의 수입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매출액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⑤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청구법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OOO종합건재 김OOO은 OOO에 입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소명시 (주)OOO종합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거래임을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시에는 위 김OOO이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등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등 물품대금의 실지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⑥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④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쟁점⑤·⑥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거래처별원장·OOO은행 통장 및 서OOO의 중기작업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서OOO으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잔토를 운반하였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지입회사인 OOO(주)의 대표이사인 김OOO가 OOO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서OOO 등 지입차주 4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1998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실물거래가 전혀없이 매출세금계산서(2,058매 11,603백만원)를 교부하고 공급가액에 9%정도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매입세금계산서(1,243매 8,130,145천원)를 수취하고 3~4%정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사실확인(2002.5.8)한 점으로 보아 서OOO이 지입차주가 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OOO이 보유하고 있는 중기(15톤 덤프트럭 1대)만으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매출액 165,566천원을 얻기 곤란한 점과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공사현장에 송금한 전도자금을 서OOO이 실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주)의 입금표(2000.3.31) 및 거래사실확인서(2000.3.31, 2002.5.28), 강OOO의 사실확인서(2003.3.7), OOO(주) 기사 이OOO의 작업확인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출금전표, OOO캐피탈주식회사의 어음채권금융계산서(2000.3.9) 등을 제시하면서,

강OOO을 통해 OOO(주)로부터 중기를 조달받고 중기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강OOO을 통해 중기를 확보하고 그 대금을 통해 작업자(기사)에게 배분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기용역의 공급자가 OOO(주)로 기재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이 2002.5.30. OOO세무서에 제출한 호소문(2002.5.28자 내용증명)에 의하면, OOO중기 오OOO가 세금계산서와 작업명세서를 제출하면 청구법인이 작업비와 그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경성중기에 지불하였고, OOO가 현장에서 작업한 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OOO와 OOO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OOO(주)가 직영하는 중기(1대)에 대한 운행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통상 중기사용료는 매일 또는 2~3일에 한번씩 작업현장에서 중기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례인 데 비해, 청구법인의 경우 중기사용료 전부를 일괄하여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②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거래 및 쟁점④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에는 청구법인과 허OOO가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주) 등이 허OOO로부터 중기사용료를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001.1.17. 이들 법인에게 무통장송금한 2,770천원의 경우 중기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라고 하나, 중기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중기소개업자(허OOO) 및 중기업자에게 각각 별도로 송금한다는 사실 자체도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OOO세무서장이 OOO중기(주) 및 OOO기계(주)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 이OOO 및 서OOO 등을 자료상으로 각 고발(2002.4)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③·④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⑤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원청업자인 OOO(주)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1998.12.14) 및 OOO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1999.1.31)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작업시간이 당초 예상견적(총 17,390시간, 중기 1,739대 소요)의 94%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을 근거로 공사원가를 계상하였으므로 쟁점⑤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 할지라도 당해 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운반비가 추정치에 불과하고 중기를 소개해 준 자와 대금의 실지 수령자를 찾지 못한다고 청구법인 스스로 밝힌 점, OOO세무서장의 자료처리복명서(2002.11)상, 지입회사인 OOO(주)가 1999년 제1기분 매출액 8,592천원에 대하여 실제 사업함이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대표이사 김OOO를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에게 고발OOO하였으며,

OOO(주)가 지입차주인 김OOO 등 16인의 명의를 빌려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감액해 달라고 OOO세무서장에게 진정한 결과, 위 김OOO의 수입금액(1998~1999년 총 352,649천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OOO,

위 김OOO이 OOO세무서의 질의서(2001.)에 대하여 중기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⑤세금계산서상의 매입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⑥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주)OOO의 대표이사 최OOO의 확인서(2002.5.28), OOO종합건재 김OOO의 확인서(2003.3.7), 청구법인의 OOO별원장 등을 제시하면서, ‘OOO전문대 부대토목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못, 비닐 등 잡자재를 김OOO으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은 전도자금 중에서 결제하였으므로, 쟁점⑥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당해 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전도자금(OOO건설발행 어음 총 114,300천원, 3건)중에서 결제한 물품대금을 김OOO이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임의작성이 가능한 김OOO의 사실확인서(2003.3.7)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에는 (주)OOO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거래임을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시에는 김OOO이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물품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⑥세금계산서상의 매입상당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