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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1 2015고정10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7:2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우리은행 방면에서 영등포시장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서 폭이 좁고 건물 외벽에 간판과 유리로 된 출입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과 뒤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건물 간판, 유리문을 들이받고 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 범퍼 부분으로 에어콘 실외기를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인 출입문 유리 및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비 약 2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