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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30 2018가단2273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79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21, 20, 19, 18, 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C 답 797㎡(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연접한 D 대 199㎡(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0. 6. 29.경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 건물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21, 20, 19, 1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에 위 건물 추녀 부분이 존재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8, 9, 10, 22,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에 위 건물의 정화조 및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같은 감정도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에 콘크리트 포장 위 사각 맨홀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 중 일부 등으로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점유 부분에 관한 권원을 입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분 지상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