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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6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766】 피고인은 대구 북구 E건물 3층에 있는 F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중 2013. 6.경 스포티지 승용차를 기아자동차영업소 직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2,7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자금압박에 시달려 중고자동차 매수자들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F에서 벤츠 승용차를 매도하려는 피해자 G에게 “현재 차량을 구입할 사람이 있다. 내한테 4,000만 원 정도 있으니 현금 2,000만 원을 더 주면 벤츠 승용차에 남아있는 6,100만 원의 할부금을 정산하고, 6,600만 원 정도에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벤츠승용차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었으며, 중고자동차 딜러인 H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고 벤츠 승용차를 넘겨주었으나 할부금을 정산하지 않아 벤츠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8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와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8. 위 F에서 피해자 I에게 “K5 승용차를 글로비스 시화경매장에서 구입하는데 차량대금 1,640만 원을 보내주면 2013. 9. 12.까지 거주지인 양산으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화경매장에서 K5 승용차를 낙찰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J에게 송금하여 K5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