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정15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05:00경부터 10: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3층과 4층을 오르내리면서 "E 개새끼야”, “F 개 같은 년”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5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시텔 내외부 및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