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1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2. 7. 11:17 경 D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D 새마을 금고의 고객인 E의 도장과 비밀번호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의 아들인 F 명의의 두레 전표( 출금 전표 )를 허위로 작성하여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G)에서 임의로 2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44,7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도박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