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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724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8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선거에 G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H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2010. 2. 19. 선임신고)이다.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경 F시 I에 있는 F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법정선거비용인 23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거비용을 227,774,512원으로 낮추어 보고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선거비용 지출을 누락하여 회계보고를 하였다.

1. 피고인은 선거비용인 유세차량 비용으로 총 2,31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비용 중 1,650만 원만 보고하고, 2010. 6. 1.경 현금으로 지출한 660만 원을 누락하였다.

2. 피고인은 선거비용인 J 연락사무소의 선거운동원 인건비 중 2010. 6. 1.경 현금으로 지급한 총 294만 원(K 28만 원, L 28만 원, M 49만 원, N 91만 원, O 91만 원, P 7만 원)을 누락하였다.

3. 피고인은 선거비용인 Q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 인건비 중 2010. 6. 1.경 현금으로 지급한 총 105만 원(R 42만 원, S 28만 원, T 28만 원, U 7만 원)을 누락하였다.

4. 피고인은 H 후보자 배우자의 운전기사인 V의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내역을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249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을 누락하여 회계보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