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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가단5056375

상속회복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8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C가 2012. 10. 10. 사망하자, 형제자매인 원고, 피고, D의 대습상속인인 E, F, G의 대습상속인인 H, I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의 법정상속분은 각 2/8, E, F, H, I의 법정상속분은 각 1/8이다). 나.

피고는 2012. 12. 4., 2013. 1. 4. 위 망인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전부를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H, I, F, E의 인감을 날인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피고가 미리 받아두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상속 재산인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8. 피고의 이름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②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87,034,779원, 농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5,326,384원 합계 102,361,163원을 수령하였으며, ③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에 차임은 월 45만 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에 차임은 월 50만 원,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에 차임은 월 30만 원에 각 임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취득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차임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