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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08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는 원고에게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겠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조정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도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시점에 여유를 주었으면 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