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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6. 선고 2019나7367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7367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윤상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조현복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조용익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8. 선고 2018가단117304 판결

변론종결

2020. 9. 11.

판결선고

2020. 11.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61,850,000원,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G은 연대하여 8,753,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주)D"과 제5쪽 제11행의 "(주)D"을 각 "(주)G"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한다]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주체인 피고 ㈜B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입주민들에게 부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외부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휘트니스센터 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불법이자 위탁관리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탁관리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인 61,8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4항은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관리주체가 "직접"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F에 휘트니스센터 운영을 위탁하면서 헬스 3개월 이용요금 15,000원, 헬스락커 3개월 이용요금 9,000원, 골프 3개월 이용요금 30,000원, 골프락커 3개월 이용요금 21,000원으로 정하여 ㈜F가 위 이용요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사실(휘트니스센터 위탁계약 제5조 제2항)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정한 사용료가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B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갑 제2호증, 을 제4, 5,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는 원고에게 4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 4,285,000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내부 논의 결과 휘트니스센터 이용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명의 근무인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위탁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휘트니스센터 이용료를 ㈜F가 직접 수취하여 추가 인건비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휘트니스센터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3조 제5항에서 "피고 ㈜B의 업무대행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원고의 규약 또는 의결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F에서 휘트니스센터 사용료를 직접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우

판사오흥록

판사윤성현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8.선고 2018가단11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