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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2047069

입주자대표회의결의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당심에서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주장 주택법 시행령 및 피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피고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서면에 의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인 미성엠프로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바, 입주자 1,014세대 중 10분의 1을 훨씬 초과하는 328세대가 서면으로 이의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수의계약방식에 따라 미성엠프로와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택법 시행령 및 피고 관리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이의신청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입주자인 원고들은 위 계약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이러한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비법인사단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ㆍ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계약의 효력이 그 비법인사단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비법인사단의 내부 구성원들은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이해관계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