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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14 2016고정1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0. 경 정읍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철공소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1 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가축 운반 목적으로 위 적재함보다 길이, 너비가 더 긴 철골 구조물을 부착 ㆍ 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물품 적재 장치를 변경하여 튜닝하였다.

2.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2. 08:40 경 전 북 부안군 화전 길 28-37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94km 부근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B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불법 튜닝 여부 확인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구조변경)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형법 제 34조 제 1 항( 불법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