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09.20 2018노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그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남편인 피해자 D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 급의 장애와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원인으로 인지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