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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21: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웅촌로에 있는 두 현삼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율리 쪽에서 무거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제한 속도가 70km /h 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104km /h 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2:03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사고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특별 인자 : 처벌 불원( 감경)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가중)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과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