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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3 2015가단112106

건물명도

주문

1.피고A은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 A에게 13,600,000원을 이율 연 11%, 연체이율 19~23%, 상환일 2016.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A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7,023,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이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6.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임대차보증금 17,023,000원에서이 사건부동산의인도완료일까지피고들사이의임대차계약에 기하여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피고A에대하여갖는일체의채권을공제한 나머지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