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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제 1 범 행 피고인은 2014. 6. 3. 대구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동양 매직 전기렌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제 2 범 행 피고인은 2014. 9. 29.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 내역, 문자 내역, 이체 내역, 캡 쳐 사진, 각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