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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06 2019고단2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B에 있는 C의 수영강사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 E(가명, 여, 25세)은 체육센터의 수영강사로,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은 체육센터의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체육센터 수영장 1층 강사실에서 G, E 등이 있는 가운데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D의 몸을 바라보면서 피해자에게 “살이 많이 빠졌네. 그런데 살이 빠져서 그런지 가슴도 작아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1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H에 있는 십자로에서 I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잠자리는 안하냐. 잘 안하면 내가 해줄게. 우리 만나자.”라고 말하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제가 선생님을 왜 만나요.”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볼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운전석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입술을 내밀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6:00경 C 수영장의 스파 풀에서 피해자와 어린이반 수영강습을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수영장 풀에서 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꼬집고 수영강습을 마친 뒤 수영장 강사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00:00경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I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남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