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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91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9. 4. 자 2019차 전 15420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