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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4』

1. 피고인은 2014. 12. 31. 22: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의창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97』

2.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 2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에 있는 덕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5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