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1:30경 전남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다음, D주점과는 아무런 시비가 없었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내가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았으니 나를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위 순찰차 뒷문으로 탑승한 후, ‘내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감방 보내줘,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약 10분 동안 내리지 않다가, 경찰관 F에 의해 순찰차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 F, 경찰관 G에게 ‘야 내가 순찰차를 발로 차고 사이드 미러를 부숴야 공무집행방해로 넣어줄래, 이 짭새들아’라고 소리치며 마치 순찰차를 손괴할 듯이 행세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위 순찰차의 앞에 서서 양손으로 순찰차의 본네트 부분을 잡고 있어 약 20분 가량 그 진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전남 H에 있는 영광경찰서 E지구대 앞으로 온 후, ‘내가 순찰차를 부숴야 교도소에 가는 거지’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증거수집을 위한 카메라 촬영을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내리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