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8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개월, 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지인에게 대마를 교부하고 함께 흡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1회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음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마약에 대한 중독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형기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조속한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