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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2 2019고정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10일간 임대해주면 계좌 1개당 임대료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1. 15: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전자뱅킹 이체내역 조회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E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쉽게 수익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절차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