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2382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236,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23.부터 합계 163,665.81 미국 달러(이하 달러)에 원단발주서를 피고에게 보냈고, 2017. 11. 8.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7. 달러를 송금했다.

나. 피고가 2017. 7. 3.부터 2017. 9. 7. 사이에 원고 또는 C(이하 C)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 중 미지급한 돈은 123,525.06 달러이고 1달러의 변론종결일 원화환율은 원고가 위 돈을 원화로 환산해 적용해 청구한 환율 1,119.10원을 초과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가 위 123,505.06 달러를 환산한 138,236,894원의 지급을 이 사건 원단의 공급대금으로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원단을 공급한 거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C이어서 원고에게는 물품대금 청구권이 없고, ② 원고가 발주서에 정해진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그에 따라 피고가 납기를 맞추기 위한 라인변경과 수송비용(불량품 수선 포함) 증가가 발생하여 원고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2017. 11. 10.자로 공제하고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상계했다고 항변한다.

먼저 이 사건 원단의 거래주체가 원고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원단발주서를 보낸 상대방 및 돈을 송금한 상대방도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갑6호증의 1의 기재와 같은 운송을 위한 상업송장이나 갑 4호증 내용증명에 C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상대방을 원고가 아닌 C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가 정한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발생한 생산 라인변경과 수송비용 증가의 귀속책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원단에 대하여 피고의 2017. 5. 23. 발주서에 기재된 원고의 최초 출고일이 2017. 6. 19.일인데 실제 원고의 최초 출고가 201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