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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126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 자치구에서 'B' 이라는 민박집을 운영하며, 한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 속칭 ' 환치기' )를 하였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치 아니하고, 2014. 8. 25. 16:23 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가 개설은행 및 계좌번호 불상의 C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그 즉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C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 범죄 일람표 (1)- 지급 대행’ 기 재와 같이 2014. 8. 25.부터 2015. 1. 12.까지 사이 163회에 걸쳐 832,920,000원 상당의 한국 돈을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 지급 대행 )를 영위하고, 또한, 2014. 8. 23. 17:54 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이 5,000,000원 상당의 홍 콩 달러를 피고인에게 주면,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에서 계좌번호 불상의 E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한국 돈 5,000,000원을 송금해 주는 등 ‘ 범죄 일람표 (2)- 영수 대행’ 기 재와 같이 2014. 8. 23.부터 2015. 3. 6.까지 사이 73회에 걸쳐 637,589,000원 상당의 홍 콩 달러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한국 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수 대행) 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치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불법 환전 회수 및 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