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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20』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2007. 8. 17. 경 D 소유의 전 남 고흥군 E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자 피해자, 채권 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피해 자로부터 2007. 8. 14. 경 5,000만 원, 2007. 9. 20. 경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7.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 남 고흥군 E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 은평구 H 건물 1 층에 대한 전세권과 그 보증금 4,050만 원을 양도해 주고, 2008. 7. 28. 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2007. 1. 7. 경 위 전세권과 보증금을 I에게 양도해 주어 위 전세권과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5. 28. 경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7 고단 3037』 피고인은 ( 주 )J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송파구 K, 101호 피해자 회사인 ( 주 )L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M에게 “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아 져 인도네시아 오일 수입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폐유를 수입하여 정제한 다음 국내 보일러 업체 등 수요처가 많아 사업성이 있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인도네시아 산 오일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2015. 7. 2.까지 변제를 하고, 그 대가로 외국에서의 오일 구입 처와 국내 수요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