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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65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30.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피고는 2007. 5. 11. 원고에게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법무법인 정우 증서 2007년 제1056호) 0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서 2007. 4. 30. 기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합의금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고, 변제기는 2007. 5. 30.부터 2009. 5. 30.까지 매월 말일에 2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함 0 또한, 이자 약정은 없는 대신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약정함 0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제소에 이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