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금고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39-2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9:50 경 경기 연천군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대광 리 방면에서 연천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6 세) 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좌측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버스에서 튕겨 나온 버스 승객인 피해자 H(61 세) 의 몸통 위를 위 버스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각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 여, 18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을, 피해자 K(2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7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6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여, 7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O( 여, 6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6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