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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30.경 서울 강동구 B,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C가 수령한 '2014. 12. 9.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어머니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공문, 입영통지서 송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이나 피고인의 신념이 변화될 가능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입영 내지 소집 의무를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