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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6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9:00 경 위 아파트 내 ‘E’ 경로당 앞 산책로에서, 그 이전부터 피해자가 길고 양이들의 먹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인 F 및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이년이 또 왔네,

미친년이 또 왔네,

이년 아 이 동네에 왜 왔노, 씨발 년이, 씹을 주 잡아 짼다, 눈깔을 확 찔러 버릴라, 미친년” 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사실 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