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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2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도로를 백제교 방면에서 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면 도로 중앙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1그루 및 화단경계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단 및 소나무를 수리비 1,63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