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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2 2015나45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 B 및 원고(반소피고) C의 피고(반소원고)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 A,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2590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6. 2. ‘원고 A,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9.부터 2005. 5.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2010. 2. 5.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원고 C 소유의 화성시 F건물 8층 801호, 9층 901호, 10층 1001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자, 원고 A, C은 2010. 3. 18.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0. 5. 27. 피고가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 A, C은 2010. 6. 8.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취하하였다.

1. 2010. 2. 25.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87,070,122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기로 한다.

2. 위 변제금 중 1회 변제금 50,000,000원을 2010. 6. 2.까지 변제하고, 채권자는 바로 경매를 취하하기로 한다

(경매비용 4,950,000원 중 환급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지불한다). 3. 2회 변제금 20,000,000원은 2010. 7. 1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4. 3회 변제금 17,070,000원은 2010. 8. 1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5. 원고 C은 경매 취하를 목적으로 위 제2항만 이행을 하고 원고 C 소유의 화성시 F건물 8층 801호, 9층 901호, 10층 1001호 등 집합건물(여관)의 지분 또는 시설물을 제3자 또는 타인에게 매매, 가등기,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