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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2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1. 12. 19: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89번 길 31 세원 2차 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를 복대 2동 방면에서 청주 서부 소방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날씨가 흐렸으며,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 1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45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5. 23. :2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