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2.07.12 2012다36289

매매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이유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048 판결 등 참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의 본소청구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본소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피고가 본소청구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 중 원고들에 대한 2층 철거비용 청구만을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위적 반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 중 원고들에 대한 3, 4층 철거비용 청구, 엘리베이터와 주차기 수리비용 청구 및 원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기망 또는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