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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098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는 1982. 11. 15. 혼인하였다가 2013. 9. 15. 협의이혼하였다.

⑵ 피고는 2013. 8. 12. 원고에게 이혼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조로 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3. 9. 30.부터 50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을 지급한다.

-피고는 남양주시 D아파트 E호를 처분할 때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매매차익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⑶ 한편 피고는 2014. 6. 6. C에게 위 D 아파트를 4억 2,000만 원에 팔았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나. 판단 위 이혼합의각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중 원고가 받았다고 자인하는 3,170,000원을 제외한 46,830,000원을 지급하고, 또 피고가 자인하는 D 아파트의 매매차익 20,000,000원 중 50%에 상당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평소에 피고를 위협한 적이 있고, 이혼합의각서에 서명날인을 강요하여 피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서명날인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또, 이혼합의각서는 1년 후 재결합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고, 협의이혼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종전과 같이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바, 원고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혼합의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혼합의각서가 재결합을 조건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오랜 세월 납입하였던 보험료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원고가 수령할 연금이 이혼합의각서에 의한 약정금을 초과하므로 연금반환채권으로서 약정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