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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5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04: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화단에 앉아있던 피해자 D(26세)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가 걸려 넘어질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얼굴 부분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상해진단서상 병명이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