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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3 2017고단965

특수절도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방조, 특수 절도 미수 방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방조 피고인은 지인인 E이 전국을 다니며 야간에 빈집만을 골라 쇠지레( 속칭 ‘ 빠루’) 및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6. 7. 14. 경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을 목포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부근까지 이동시켜 주어, E이 같은 날 18:30 경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 아파트 307동 902호에 쇠지레를 이용하여 위 집의 현관 출입문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6회에 걸친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 조하였다.

2. 장물 알선 피고인은 2016. 5. 20. 경 목포시 인근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불상자 소유의 다이아 반지 등의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목포시 I에 있는 ‘J ’에서 위 금은 방 업주 K에게 2,716,000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061,500원 상당의 귀금속을 E을 대신하여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