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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나492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이다.

1)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C, D, E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대전지방법원 2003가소294077)의 이행권고결정 내지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함에 따른 양수금 채권 2) 한길종합금융의 D,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대전지방법원 2004가단63030)의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 3) 대전상호신용금고의 C,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대전지방법원 2009가소120185)의 이행권고결정 내지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 4) 보문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C, G, D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대전지방법원 2003가소114546)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양수함에 따른 양수금 채권 5) 파산자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C, 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대전지방법원 2005가소5721 의 이행권고결정 내지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

나. D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총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1998. 6. 8. 위 5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를 1999. 7. 1.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D는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를 위하여 1998. 6. 20. 자기 소유의 대전 중구 H 외 2필지 지상 I아파트 6동 15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대여방법 1 1997.3.24. 10,000,000 계좌이체 2 1997.5. 20,000,000 현금 3 1997.7. 8,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