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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1가단240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C에게 697,263,128원, 원고 A, B에게 각 4,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F은 2009. 12. 1. 08:35경 자신 소유의 미등록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친구인 원고 C을 태우고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교회 앞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지에스마트 방면에서 삼양가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오토바이의 우측 발판 부분이 인도턱 부분을 충격하며 원고 C이 인도로 튕겨져 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 C으로 하여금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축삭손상, 경수 신경손상(사지마비 동반), 경추골 골절(경추 제4, 5번), 두개골 골절, 무기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 F은 I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 D, E는 피고 F의 부모이고,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F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D, E 가 원고들은, 피고 D, E는 피고 F이 무면허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고, 위 피고들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F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 E는, 피고 F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인 피고 F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