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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2:35 경 창원시 의 창구 C 주택 2 층에서 그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D를 만나고 싶어 기다리던 중, 피해자 E(33 세) 가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인 D를 위 집까지 데려 다 주는 것을 목격하고서 이에 화가 나 위 2 층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길이 : 약 70cm )를 집어 든 후 위 주택 앞 길로 내려가 위 쇠막대 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도구 수거에 대한, 감정 위촉 회신에 대한, 합의서 붙임에 대한,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