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45]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식정동에 있는 선경타이어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고죽교차로 방면에서 보절3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 차로를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도로 밖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및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남원시 소유의 위 표지만 및 가로수 시가 6,558,6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171] 피고인은 2011. 3. 1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1. 3.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1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9. 06:00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절구통”이라는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백공산 4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