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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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들 증서 2015년 제464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과 동시에 위 공정증서에 관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하고도 종국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와 별도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2. 청구이의 청구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피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던 중에 수 차례에 걸친 피고의 협박성 전화와 원고의 가족 및 지인들에 대한 연락을 견디지 못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