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6고단27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2016. 8. 31. 14:50 경 평택시 평 택 4로 124 덕 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벌금 3회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