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1 2016고정6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C(여, 59세)는 같은 상가 지하1층 바로 옆에서 각자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영업문제로 다툼이 많았다.
피고인은 2016. 5. 11. 22:17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밀고, 발로 수회 차, 그 바로 뒤에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탁자를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