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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명일역 방면에서 천호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하고, 특히 음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