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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노38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전과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피해액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권력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일반 국민들 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은 전달 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