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0 2020고단22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1. 3. 03:46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18.4km 지점 동광양영업소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총중량 46.8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