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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0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폭행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2. 14. 07: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어 탁자에 수회 내리치면서 "야 씹할 놈아, 담배를 피우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야. 너한테 돈을 내지 못하겠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 E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년경 현존건조물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