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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9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23:2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m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800m”를 “80m”로 정정한다.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 등 참작)